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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총정리 (계산기)

by 지율이는 못말려 2023. 10.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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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기간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엄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사람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자기 자신이 받는 급여 산정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10년 12월 부로 법령이 개정되어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 예외 조항이었으나,

     

    1인 사업장에게도 퇴직금 지급받는건 강제이며, 2013년 1월부로 퇴직금 지급을 100% 받게 법령 개정 되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 ⇩ ⇩ ⇩ ⇩ ⇩확실한 퇴직급 법령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확인의 모든것

    www.law.go.kr

     

     

    1.퇴직금 지급에 대한 계산기

    일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로 나뉘는데,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확정급여형 이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 계산하는 방식은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 월에 100만 원을 벌면 연봉 1200만 원이 됩니다. 

     

    3년 차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 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일한 연차수를 월급과 곱하면 100 x 3 = 총 30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충 자기 자신이 얼마 받는지는 알 수 있는데 고정급여 이외에도 상여금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받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 ⇩ ⇩ ⇩ ⇩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는 링크 창입니다.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한 퇴직금 확인 하세요!.

     

    www.moel.go.kr

     

    2. 퇴직금 지급기간.

    고용하는 고용주나 일하는 직원 둘 다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고용하는 고용주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기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하는 고용주랑 일했던 직원 서로가 합의해서 일정 기간을 늘렸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관련사례

    아래 사진을 보시고 참고하세요.

    퇴직금 인정 및 인정하지 않은 경우.

    3.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신청기간 도중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지불된 임금을 계산해서 총액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그러나 제외되는 이유들과 항목이 있는데요, 제외되는 기간 항목을 사진을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이유

    휴직한 기간이 3개월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정 기준 기간이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기 때문에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끝으로.

    일단 퇴직금을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고 지급기간에 대한 설명을 글에 써 놓았으니 잘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퇴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총정리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번에는 더욱더 흥미롭고 좋은 생활정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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