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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챙겨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관련 제55조 <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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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단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1일을 잡고 "소정근로시간 x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에 40시간 이상을 했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하루에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하여금 평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그냥 주말 이틀 쉬는데 평일날 통상적으로 일한 시간을 채우면 하루의 임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연봉, 월급, 시급, 일급. 관련 지급 방식이 다른만큼 주휴 수당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에도 차이점이 있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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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고용자 지급 거부
주휴수당 지급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8시간 X 시급 = 그 주 분량의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관련하여 조건만 맞다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챙겨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용자 지급 거부
대한민국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입니다.
체계가 갖추어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자영업,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고용한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자 자체가 자체적으로 아예 무지한 경우도 많이 있고 주휴 수당을 달라고 하면 해고당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쉽사리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적 즉 적으로 서류 작성하고 신고할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단속합니다.
무조건 받아낼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고용노동부 관할 위치 나오는 링크입니다. ⇩ ⇩ ⇩ ⇩ ⇩ ⇩ ⇩
3. 주휴수당 폐지
최저 시급에 계속 높아짐에 따라 주휴 수당을 폐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주휴수당 관련하여 폐지 소식은 아직 없으니 안심하시고 못 받으셨으면 신고하셔서 권리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을 해야 하는데 내년 최저시급 기준 9860원 주휴수당 추가하면 시급 만원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고용을 꺼려하게 될 것 같은데요
상호 작용이 잘 되어야 경제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언가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를 분명 못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국에는 줘야 될 돈입니다. 직장 및 알바등 일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만두고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니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고용주 분들은 주휴 수당을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번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