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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김명령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 관련 조항을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할
⇩ ⇩ ⇩ ⇩ ⇩ ⇩ ⇩임차권 동기 명령 관련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띄어놓겠습니다. ⇩ ⇩ ⇩ ⇩ ⇩ ⇩ ⇩
1.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는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방법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니 한편으로 정말 다행인데요,
일을 하는 도중에 시간을 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온라인 신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 ⇩ ⇩ ⇩ ⇩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띄어놓겠습니다. ⇩ ⇩ ⇩ ⇩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사건 기본정보 등의 문서작성과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하시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2~4주 정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사건 기본정보 등의 문서작성과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 하는 신청 중에서도 나름 홀로 소송으로 하기에 살짝 까다로운 신청이라고 하네요,
미리 준비해야 하고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연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정받자마자 이사를 나가면 안 된다는 말 종래에는 넉넉잡고 보름쯤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권장되어 있습니다.
⇩ ⇩ ⇩ ⇩ ⇩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띄어놓겠습니다. ⇩ ⇩ ⇩ ⇩ ⇩ ⇩ ⇩
2. 임차권등김명령 신청비용 및 청구 관련
항목 | 내용 | 비용(원) |
송달료 | 1회 비용 5100원 | 30,600 |
등록면허세 | 7,200 | |
대법원 등기수입중지 | 건당 가격 | 3,0000 |
인지세 | 법원구내은행 수입인지발급료 | 2,0000 |
소계 | 42,800 |
신청비용의 청구에 관한 것은 간단하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하다입니다.
⇩ ⇩ ⇩ ⇩ ⇩ ⇩ ⇩임차권 동기 명령 관련 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띄어놓겠습니다. ⇩ ⇩ ⇩ ⇩ ⇩ ⇩ ⇩
3. 오프라인 법원 찾아가서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신청하시고 지역 내 가까운 법원에 찾아가셔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법원에 찾아가시려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찾아가셔서 안내해주시는 분한테 가셔서 담당 부서를 물어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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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등기명령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즉시 바로 그다음 날 신청 가능
이 또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임대인 및 임차인 둘 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구두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암묵적으로 넘어가면서 갱신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계약 자동 연장입니다. 미리 한 달 전에 말씀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글을 끝으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시기 비용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