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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또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소관 하는 기관은 일단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아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또한 설명해 놨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유형은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 또한 신청 자격을 확인 하시고 국세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15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관 하는 기관이 국세청 이기 때문에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아래 국세청 링크 홈페이지를 띄어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 ⇩ ⇩ ⇩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나오는 링크입니다. ⇩ ⇩ ⇩ ⇩ ⇩ ⇩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알고 계시면 신청받는 기간이 따로 있으니 맞춰서 신청받으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친절하게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하는 날짜가 왔다고 친절하게 보내준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문자나 카톡이 왔다면 즉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나오는 링크입니다. ⇩ ⇩ ⇩ ⇩ ⇩ ⇩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정기분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그리고 12월 1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빨리 신청하도록 하자.
신청방법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설명을 함축해 놓은 사진입니다.
3.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니까 잊고 계시다가 시간 지나면 알아서 들어오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및 여러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경우 1달 정도 빠르게 주기도 하니깐 참고 바랍니다.
이 글을 끝으로.
근로장려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준다고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잘 챙겨서 삶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관련하여 알아보았고 다음번에는 더욱더 흥미롭고 일상에 도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